단체협약
제7차 임단협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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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조회693회 작성일 2022-10-19본문
'교섭단위분리신청'에서 사무직과 기사직간에 차별과 차이가 없다고 노동부에 의견을 제출한 기사노조의 임단협 결과는 대실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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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28040143022101910330.pdf (6.7M) 159회 다운로드 | DATE : 2022-10-19 13: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