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합원 : 94명

노조소개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규약/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1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 지회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엘에스일렉트릭사무지회라 한다

제3조(활동)

  •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 사항 집행
  •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4조(운영)

  •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정과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제2장 조직

제5조(범위 및 구성)

  •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 승인을 얻은 엘에스일렉트릭사업장의 노동자로 구성한다.

제6조(가입․탈퇴 절차)

  • 조합의 규약·규정 및 지부 규정 등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7조(자격 상실)

  •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권리와 의무

제8조(권리)

  • 지회 조합원은 지회 규약 제9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9조(의무)

  •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 3.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0조(기구)

  •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회의
  • 3. 운영위원회
  • 4. 집행위원회
  • 5. 감사위원회(회계감사)
  • 6. 선거관리위원회
  •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의해 결의한 경우

제1절 총 회

제11조(구성 및 소집)

  • ① 지회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 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 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④ 지회 조합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2조(소집공고)

  •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3조(의결사항)

  • ① 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1~3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 1. 지회 임원(지회장·수석부지회·사무장)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 4. 지회의 분할․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에게 승인을 요청해야 함
  • 5. 지회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타 중요한 사항
  • ② 지회 총회(또는 대의원회의)에서는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이나 지회 단위 집단탈퇴 또는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없다.

제2절 대의원회의

제14조(구성 및 소집)

  •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지회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의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 ② 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소집한다.
  • 1. 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이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 공고하여야 함
  • 2. 운영위원회의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할 경우
  • ③ 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또는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지부장)이 소집할 수 있다.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5조(소집공고 기간)

  •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임기)

  •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단,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7조(대의원 선출)

  • ① 지회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 선출 구역별 지회 조합원수 20명을 기준으로 하되 단수 (20명/2 + 1)명 이상은 추가 1명 배정하며, 대의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지회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으로 한다. 단, 대의원 선출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궐 선출한다. 단,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 성원에서 제외한다.
  • ③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대의원회의 기능)

  •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1.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3.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 4. 지회의 세칙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 9.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 10.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 11.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 및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12.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 13.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 14.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 15. 조합 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건의에 관한 사항
  • 16.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 17.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8. 기타 중요한 사항

제3절 집행위원회

제19조(구성 및 소집)

  •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회계감사 제외)과 각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기능)

  •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 사항 집행
  • 2. 지회의 각종 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 준비
  •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절 회 의

제21조(회의 성립과 결의)

  • 지회 각종 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2조(회의 진행)

  • 지회의 각종 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및 부서

제23조(임원)

  • 1. 지회장
  • 2. 수석부지회장
  • 3. 사무장
  • 4. 회계감사 약간 명

제24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지회장
  • 1)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2)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 3)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4)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5)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제청권을 갖는다.
  • 6)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 2. 수석부지회장
  •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부지회장
  •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4. 사무장
  • 1)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 2)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 3) 각종 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 4) 회계감사에 응한다.
  • 5. 회계감사
  • 1)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 2) 회계감사는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5조(선출)

  • ① 지회 임원 중 (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은지회장-수석부지회장-사무장)은 동반출마로 뽑으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지회에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이고 조합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당선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로 확정한다.
  • ② 1차 투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후보조가 2팀일 때는 최고 득표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후보조가 3팀 이상일 경우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
  • ③ 위 1항, 2항에도 불구하고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 출마했던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 지회 회계감사는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선출한다.

제26조(임원의 보궐선거)

  • ① 지회장 유고 시에 그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보궐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반 출마한 임원 모두 총사퇴하고 보궐 선출해야 한다.
  • ② 보궐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③ 유고된 지회장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동반 출마한 수석부지회장(없을 경우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지회장 외 동반 출마한 임원(수석부지회장, 사무장) 유고 시에는 지회장이 지명하고 대의원회의에서 인준받는다.
  • ⑤ 동반 출마 외의 임원이 유고된 경우 대의원회의에서 보궐 선출하되, 그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보궐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7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8조(임원의 탄핵)

  • ① 지회 임원이 그 직무 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 규정, 지부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로 탄핵할 수 있다.
  • ②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1 또는 조합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29조(부서)

  • 지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제6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0조(단체교섭)

  •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1조(협약 체결)

  • 지회의 노사 협약은 지부 심의 절차와 지회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조합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32조(쟁의)

  •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과 방침에 따르되, 지회 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지회 재적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장 노사협의회

제33조(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조합 규약 제61조(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보고한다

제8장 재정 및 기타

제34조(재정)

  •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조합비는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지회 자체 재정으로 귀속한다.

제35조(회계)

  • 지회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며,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 미성립시 회계)

  •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간이나,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수입지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7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하되, 예산 과목 전체의 1/4 이상을 변경하거나 예산 항간 전용은 지회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단, 예산의 목간 전용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사용할 수 있다.

제38조(감사)

  • ① 지회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 여부는 지회 회계감사가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지회 대의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필요 시 지회 대의원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 서명으로 조합 감사위원회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조합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회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회는 지체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9장 표창․징계 및 신분보장

제39조(표창)

  •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지회 집행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하거나,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40조(징계)

  •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확대간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합 징계기관(조합원은 지부 운영위원회, 임원은 조합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조합의 상벌규정에 따른다.

제41조(신분보장)

  • 조합 활동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시에는 조합 쟁의기금운영규정과 지회 신분보장 관련 별도 세칙 등에 의해 보장한다

제42조(지회 해산)

  • ① 지회의 해산 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 ② 지회가 1항에 의해 해산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회를 임명하고, 청산위원회는 지회 자산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

  •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 이 규칙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정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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