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합원 : 145명

노조소개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행동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규약/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본 노동조합은 엘에스일렉트릭 사무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조합은 조합원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 본 조합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 조합원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관한 사업
  • 2.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
  • 3. 조합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 4. 조합의 조직확대 및 강화에 관한 사업
  • 5. 조합의 재정자립에 관한 사업
  • 6. 산업재해의 예방과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업
  • 7. 비정규직노동자의 보호와 조직을 위한 사업
  • 8.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철폐와 권리보호 및 지휘향상을 위한 사업
  • 9.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 본 조합의 사무소는 엘에스일렉트릭 사업장 내에 두며, 조합의본부 사무소는 위원장이 있는 지역에 둠을 기본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5조(구성)

  • 1. 조합 조합원은 엘에스일렉트릭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1. 인사·노무부서에 근무하는 팀장이상
  • 2. 대표이사의 비서 및 운전수
  • 3. 담당(실장) 이상의 회사 간부
  • 4. 기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
  • 5. 촉탁직으로 근무하는 자(단, 회사에서 직접 고용한 촉탁은 제외)
  • 2. 교섭대표노조 달성 전까지 공개조합원(대의원/임원 입후보 가능, 실명공개)과 비공개조합원(대의원/임원 입후보 미참여, 실명 미공개)으로 구성하고 달성 이후나 필요시 대의원 의결로 하나로 통합 할 수 있다.

제6조(가입 및 탈퇴)

  •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가입원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퇴서가 제출된 때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징계절차 진행 중인 자는 징계절차가 끝난 이후에 탈퇴할 수 있다.
  • ③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조합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7조(조합원 자격상실)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 퇴직한 때
  • 2. 해고당한 때.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3.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 대표자에 해당한 때
  • 4. 제명된 때

제8조(조합원의 권리)

  •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1.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임원의 불신임권
  • 3. 발언권 및 의결권
  • 4. 조합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 5. 조합의 시설 및 조합에서 행한 사업을 균등하게 이용할 권리
  • 6.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진행에 관한 공개를 요구할 권리
  • 7.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제9조(조합원의 의무)

  •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규약 및 제 규정 준수의무
  • 2. 의결기관의 결의 준수의무
  • 3. 조합활동에 협력하고 기밀을 유지할 의무
  • 4.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 5. 조합 활동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제10조(조합비의 의무)

  • 조합비는 조합의 상황에 따라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 ① 공개조합원의 조합비는 정액 1만원
  • ② 비공개조합원의 조합비는 정액 1만원
  • ③ 교섭대표 노조 인원 달성시 모든 조합원은 공개조합원은 일원화한다.

제11조(신분보장 및 구제)

  • 규약과 조합의 결정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 활동의 과정에서 해고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① 신분상,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사망, 부상, 구속, 수배, 해임, 파면, 회사 측의 징계 및 기타 불이익을 당했을 때를 말한다.

제11조의2(조합원 비밀보호)

  • 조합은 업무상 취득한 조합원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관계법령에 따라 보호 하여야 한다.

제3장 조직

제12조(산하조직)

  • ① 조합은 산하에 공장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고, 각 지부 산하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산하조직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3조(상급단체)

  • 조합은 조합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산업별 노동조합연맹 등 연합단체와 총연합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장 기관 및 회의

제14조(총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조합원 과반의 찬성시 대의원회로 갈음 할 수 있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3. 대의원회에서 총회 소집을 의결한 때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 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조합원 중 연장자가 총회를 소집한다.
  • - 조합원 총회 : 연간 1회
  • - 상무집행위원회 : 연간 6회
  • - 회계감사위원회 : 연간 2회

제15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선거 및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 3.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 4.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5.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제16조(대의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정기대의원회는 회계연도 시작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 ③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7일 이내에 소집공고를 하여야 한다.
  •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2.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 3. 집행위원회에서 대의원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 - 정기 대의원회의 : 연간 2회
  • - 임시 대의원회의 : 연간 4회
  • - 간부수련회 : 연간 2회

제17조(대의원회의 기능)

  •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의 승인에 관한 사항
  •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4.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 5. 지부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6. 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7. 조합원 징계 재심에 관한 사항
  • 8. 징계 조합원의 사면·복권에 관한 사항
  • 9. 조합비에 관한 사항
  • 10. 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11.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결정에 관한 사항
  • 12. 기타 주요안건에 관한 사항

제18조(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소집)

  • ① 집행위원회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임원으로 구성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이 집행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부의안건을 집행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공고 및 소집방법,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19조(집행위원회의 기능)

  •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업계획의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 2.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5.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임 사항
  • 6. 산하조직의 건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 7.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 8. 조합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9. 실행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당면한 현안에 관한 사항

제20조(회의의 성립 및 진행 등)

  • ① 조합의 모든 회의는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대의원·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 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2.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② 전항 제1호 및 제2호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의결한다.

제20조의2(노사협의회)

  • ① 노사협의회 관련 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조합 규칙으로 정한다.
  • ② 규약에 따라 노사협의회 대상이 아닌 사항은 위원장의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
  • ③ 노사협의회 협의 또는 의결사항은 조합에 7일 내로 보고해야 한다.

제5장 임원

제21조(임원)

  •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위원장 1명
  • 2. 부위원장 2명
  • 3. 사무국장 1명

제22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 임원의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으며, 서로 겸직할 수 없다.
  •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노동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다.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라. 사무국 직원의 임면권을 갖는다.
  • 2.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사무국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현금, 자산을 관리한다.
  • 다. 각종 회의를 준비한다.
  • 라. 사무국 직원의 임면을 제청한다.
  •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3조(임원의 임기)

  • ①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 ②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6장 선거

제24조(임원 선거)

  • ①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임원에 입후보하는 자는 조합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다만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 ③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임원의 선거 절차)

  • ① 회계감사의 선출과 불신임(해임)은 총회에서 하며, 회계감사를 제외한 임원의선거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 ② 임원의 선거결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투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 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2차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시 다수득표자에 대하여 찬반투표를 실시 한다.

제25조(대의원 선거)

  • ①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② 임기만료에 따른 차기 대의원 선거는 임기만료일 60일 전부터 30일 전 사이에 실시한다.
  • ③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실시하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은 각 사업장별로 조합원 100명당 1명을 선출하되, 100명 미만의 사업장은 1인을 선출 한다.

제26조(선거관리위원회)

  • ① 조합은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의 임원,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7조(선거결과에 대한 이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자 공고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입후보자나 조합원은 당선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선거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

  •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9조(조합비)

  • 조합비는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30조(회계)

  • ①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눈다.
  •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의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공표는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한다.

제31조(운영상황 열람요구 등)

  • ① 위원장은 조합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위원장이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해당 조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해당 조합원은 전항의 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감사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합원에게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8장 감사

제32조(감사)

  • ① 감사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 중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 ② 최초로 선출되는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그 이후의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날로 부터 전임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 ③ 감사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⑤ 조합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의 감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3조(회계감사)

  •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의 재원 및 용도, 주요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상황 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6개월마다 1회씩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감사[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할 수 있다.
  • ③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감사[감사위원회]는 조합재정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나 조합원 2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등 외부 회계전문가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업무감사)

  • ①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 위반 여부 등을 감사할 수 있다.
  • ② 감사는 조합원 2분이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원의 업무집행에 대해 규약위반 여부 등을 감사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를 감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감사는 업무감사 결과 임원의 규약위반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임원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대의원회는 감사결과 임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집행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정지를 의결할 수 있다.
  • ⑥ 임원은 대의원회가 업무집행 정지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 즉시 업무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9장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35조(단체교섭)

  • ① 조합의 위원장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② 위원장은 조합원의 과반의 찬성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사용자와 원활하게 교섭하기 위하여 대의원들로 단체교섭 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쟁의행위의 결의)

  • 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등)

  • ①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일 7일전까지 노동조합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각각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목적, 방법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한다.
  • ② 위원장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완료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찬반투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조합원은 투표결과 공고 후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결정하면, 쟁의행위를 중지하고, 찬반투표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위원장은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를 쟁의행위 종료 후 5년까지 보관 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한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장 포상 및 징계

제38조(포상)

  • ①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39조(임원의 탄핵)

  • ① 임원의 행위가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는 등 조합원 혹은 대의원회의 과반수이상 탄핵 의결 투표를 받은 경우 해당 임원은 탄핵 될 수 있다.
  • ② 탄핵안을 부의안건으로 하여 총회의 소집공고가 된 날로부터 해당 임원의 권한은 정지된다.
  • ③ 총회는 해당 임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탄핵안이 가결된 경우 해당 임원은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부결된 경우 그 즉시 권한이 회복된다.

제40조(징계)

  •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1. 규약 및 제 규정을 위반한 때
  • 2.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때
  •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 4.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조합 또는 조합원의 명예를 훼손한 때
  •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 행위를 한 때
  •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경고
  • 2. 권한 정지(3~6개월)
  • 3. 제명

제41조(징계의 의결 및 재심)

  • ① 집행위원회는 징계대상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심의회 개최 7일전까지 징계사유 등을 문서로써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② 집행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그 통보를 받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재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재심을 위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재심절차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④ 대의원회는 재심에 대한 당부를 결정하고 이를 재심신청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회가 징계가 부당하다고 의결한 때에는 징계처분은 그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 ⑥ 징계처분은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 ⑦ 징계가 확정되어 12개월 이상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써 사면·복권할 수 있다.

제11장 해산

제42조(해산사유)

  •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산한다.
  • 1. 회사가 폐업한 때
  • 2. 합병 또는 분할 등으로 소멸한 때
  • 3. 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혹은 대의원회의 3분의 2 참석과 참석인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 때

제43조(청산)

  • ①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해 해산할 경우에는 해산일로 5일 이내 총회에서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청산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및 자산의 청산안을 작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

제12장 부칙

제44조(시행일)

  • 이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45조(경과조치)

  • ① 이 규약 제정[개정] 당시의 조합원은 이 규약에 의한 조합원으로 본다.
  • ② 이 규약 제정[개정] 당시 선임된 임원 및 대의원은 이 규약에 의해 선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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