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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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조회1,272회 작성일 2022-09-13본문
근참법(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아시나요,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들어보셨나요?
근참법 내에 노사협의회는 30인 이상 근로자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운용결과를 노동부에 신고하게 강제하고 있으며, 위법시 1천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사노조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기사노조 내 ' 노사협의회'와 '고충처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8명의 위원들을 각 기사노조 지부의 조합원을 임명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의 노사협의회는 근참법을 살펴보면 법규정을 지키지 안았기때문에 권한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근참법을 보면, 기사노조가 노사협의회 위원들을 임명하려면 우리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 이상을 조합원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사노조는 조건에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근로자가 투표를 통하여 선출해야 하는 것이며 사용자는 당연히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 회사 전체 근로자(노조가입과 무관)들이 노사협의회 위원을 선출한다면, 인원이 약3배 많은 사무직 근로자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인사제도 개편, 사업외주화, 인사이동, 근로자의 고충처리 등 많은 것을 회사와 협의할 수 있고 회사도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합니다.
따라서 공문으로 조속히 노사협의회를 새로 구성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단협 상황같이, 기사노조와 사용자가 사무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대응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무노조의 조합원이 노사협의회 위원이 되었을 경우 입니다. ^^;
※ 임단협과 차이는, 임단협은 쟁의권리와 합의로 구속력이 확실하지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 협의체로 쟁의를 할 수없고 서로 이해와 협의를 통하여 회사발전에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목적으로 만일 사용자의 의지가 없으면 형식적인 응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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