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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노동부에 법률 위반으로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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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원장 조회619회 작성일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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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노동부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위반으로 진정서 접수했습니다.

- 내 용 : '노사협의회 근로위원' 불법 위촉에 대하여 '근참법'에 맞게, 전체 근로자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위원을 선출할수 있도록 근로감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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